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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슈모음

근로자의 날 헷갈리는 점 정리 (공무원, 학교, 5인 미만 사업장, 유급휴일, 수당)

by 공알지 2025. 5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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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근로자의 날(5월 1일) Q&A 정리

1️⃣ 근로자의 날은 무슨 날인가요?

  • **‘근로기준법’이 아닌 ‘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’**에 따라 지정된 휴일입니다.
  • 법정 공휴일이 아닌,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입니다.

2️⃣ 누가 쉬는 날인가요?

쉬는 사람 (유급휴일 적용)

  •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
  • 회사에 소속된 정규직, 계약직, 아르바이트생 등
  • 즉, ‘근로기준법’이 적용되는 민간기업 종사자

➡️ 휴일 + 유급 (쉬어도 하루치 급여를 지급받음)


3️⃣ 누가 일하는가요?

쉬지 않는 사람

  •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
  • 사립학교 교직원 (공휴일 규정 적용)
  •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명시 없는 경우
  •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 (예: 5인 미만 사업장 중 일부)

➡️ 법적으로 쉬는 날이 아니므로 정상 출근


4️⃣ 근로자의 날에도 일해야 하는 경우?

  • 회사의 업무상 필요로 출근하는 경우:
    👉 유급휴일 근무이므로 추가수당 지급해야 함
    (통상임금 × 1.5배 이상)

5️⃣ 사람들이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

헷갈리는 상황 정리

공무원도 쉬나요? ❌ 공무원은 공휴일 규정을 따르므로 출근
어린이집·학교는? 대부분 정상 운영 (공휴일 아님)
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쉬나요? 근로자의 날은 원칙상 적용되지만, 현실적으로 유급휴일 미적용 사례 많음
프리랜서·개인사업자도 쉬나요? ❌ 해당 없음 (근로자 아님)
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하면?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추가수당 의무 발생

✅ 정리

구분 근로자의 날 적용 여부 휴무 여부 비고

일반회사(정규직, 계약직) O 대부분 휴무 유급휴일
공무원, 공공기관 X 출근 공휴일 아님
아르바이트 O 계약 조건 따라 다름 유급휴일 가능성 있음
프리랜서 X 없음 근로자 아님
5인 미만 사업장 O 실무상 적용 안 되는 경우 있음 분쟁 발생 가능성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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