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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근로자의 날(5월 1일) Q&A 정리
1️⃣ 근로자의 날은 무슨 날인가요?
- **‘근로기준법’이 아닌 ‘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’**에 따라 지정된 휴일입니다.
- 법정 공휴일이 아닌,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입니다.
2️⃣ 누가 쉬는 날인가요?
✅ 쉬는 사람 (유급휴일 적용)
-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
- 회사에 소속된 정규직, 계약직, 아르바이트생 등
- 즉, ‘근로기준법’이 적용되는 민간기업 종사자
➡️ 휴일 + 유급 (쉬어도 하루치 급여를 지급받음)
3️⃣ 누가 일하는가요?
❌ 쉬지 않는 사람
-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
- 사립학교 교직원 (공휴일 규정 적용)
-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명시 없는 경우
-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 (예: 5인 미만 사업장 중 일부)
➡️ 법적으로 쉬는 날이 아니므로 정상 출근
4️⃣ 근로자의 날에도 일해야 하는 경우?
- 회사의 업무상 필요로 출근하는 경우:
👉 유급휴일 근무이므로 추가수당 지급해야 함
(통상임금 × 1.5배 이상)
5️⃣ 사람들이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
헷갈리는 상황 정리
공무원도 쉬나요? | ❌ 공무원은 공휴일 규정을 따르므로 출근 |
어린이집·학교는? | 대부분 정상 운영 (공휴일 아님) |
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쉬나요? | 근로자의 날은 원칙상 적용되지만, 현실적으로 유급휴일 미적용 사례 많음 |
프리랜서·개인사업자도 쉬나요? | ❌ 해당 없음 (근로자 아님) |
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하면? |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추가수당 의무 발생 |
✅ 정리
구분 근로자의 날 적용 여부 휴무 여부 비고
일반회사(정규직, 계약직) | O | 대부분 휴무 | 유급휴일 |
공무원, 공공기관 | X | 출근 | 공휴일 아님 |
아르바이트 | O | 계약 조건 따라 다름 | 유급휴일 가능성 있음 |
프리랜서 | X | 없음 | 근로자 아님 |
5인 미만 사업장 | O | 실무상 적용 안 되는 경우 있음 | 분쟁 발생 가능성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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